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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18 13:44:46 · 공유일 : 2020-06-18 20:01:5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ㆍ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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