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4월 16일 시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7월 25일 반려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회원3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회원3구역 조합 측은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 통지 시 분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인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은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ㆍ재결해야 하는데 이번 달 말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약 6만4000㎡ 규모에 아파트 11개동 총 124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주민들은 10~20평형 집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 2000만~4000만원으로는 이사할 곳도 없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가구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회원3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회원3구역 조합 측은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 통지 시 분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인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은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ㆍ재결해야 하는데 이번 달 말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약 6만4000㎡ 규모에 아파트 11개동 총 124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주민들은 10~20평형 집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 2000만~4000만원으로는 이사할 곳도 없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가구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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