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광명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가운데 관내 뉴타운 12개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가 제출돼 현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해제 신청 구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제 신청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 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제 결정 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결정 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해제 신청 구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제 신청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 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제 결정 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결정 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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