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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닫힘’ 눌러 엘리베이터 타려던 사람 상해… 벌금 100만 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18 18:46:50 · 공유일 : 2020-06-18 20:02: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다. 이에 탑승하려던 B씨(81ㆍ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에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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