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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