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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