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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돈 빼돌린 재건축 조합장 7년 만에 구속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2 16:04:02 · 공유일 : 2014-08-13 08:01:49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 씨(6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자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에 대한 처분 대금 및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은행 관련 서류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비 등을 관리해주는 척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버젓이 레미콘 회사를 차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5년간 복역했으며, 이후 국내로 강제추방 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공소시효가 즉각 정지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양씨의 경우 서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등치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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