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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건축조합,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소송 패소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8-12 16:04:44 · 공유일 : 2014-08-13 08:01:50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 구역 내 도로를 편입해 사용했다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일산아파트 제2지구 재건축 조합이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 측은 사업 구역 내 도로 부지 일부를 2010~2012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동구가 3억원 상당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해당 도로는 도로의 형태가 소멸돼 일반인 교통을 위해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법」상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이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점용하고, 동구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법상 점용 및 점용료 부과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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