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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방지 나선다
13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지자체 등에 배포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2 14:18:49 · 공유일 : 2014-08-13 20:01:31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현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자체 등으로 시달했다.
현재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나 오는 11월 29일부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 등에 반영ㆍ시행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 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 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30가구 이상의 주거 복합 건축물ㆍ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ㆍ오피스텔ㆍ연립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고시원ㆍ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됐다. 벽식구조는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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