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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체 본점 신축ㆍ이전 중과세 합헌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8-12 15:10:41 · 공유일 : 2014-08-13 20:01:33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사업체 본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진중공업이 "수도권 내 본점 사무실을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에 본점을 둔 한진중공업은 1999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건설업체인 한일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한 뒤 이 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해 건설업 등을 하다 2008년 6월 서울 용산구에 건물을 신축해 인력과 조직, 기능 등을 이전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세 당국은 한진중공업의 신축 건물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 중과세 조항을 적용해 23억여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ㆍ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 효과가 뚜렷한 건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입법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확대될 소지를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이더라도 복지후생시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법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며 적용 범위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돼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ㆍ서기석 재판관은 "기존 본점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뒤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등은 경제력 집중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까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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