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재건축 조합원 돈 가로챈 건설사 사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3 10:53:55 · 공유일 : 2014-08-13 20:01:4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건축 조합원의 돈 수억원을 가로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자 A씨(56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2008년 6월 A씨가 사주로 있던 B사는 대전 중구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건설사에 약정한 공사 금액 60여억원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계열사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건설사 대표 C씨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모두 9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며 "다른 곳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를 분양한 뒤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조합원 9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합원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임의경매(과거 경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행관에게 신청해 행하던 경매. 현재는 「경매법」이 폐지되고 그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추가됨)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인 또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등 위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