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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난 광명뉴타운 해제로 갈피 잡나
23개 구역 중 11곳 해제 이어 6곳도 해제 신청… 기반시설 연계돼 나머지 6곳도 불투명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3 10:54:25 · 공유일 : 2014-08-13 20:01:41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 23개 재개발 지역을 묶어 추진하려던 광명뉴타운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명뉴타운은 이미 11개 구역이 주민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됐으며, 2007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자 나머지 12개(▲광명1R구역 ▲광명2R구역 ▲광명4R구역 ▲광명9R구역 ▲광명10R구역 ▲광명11R구역 ▲광명12R구역 ▲광명1R구역 ▲광명14R구역 ▲광명15R구역 ▲광명16R구역 ▲광명23C구역, 23C구역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개발) 구역 가운데 6곳의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광명시는 아직 6곳이 남았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개발과 관련한 건축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제 신청이 접수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도가 결정할 때까지 건축심의ㆍ사업계획승인 등 광명뉴타운 모든 사업구역의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광명뉴타운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지정 해제를 신청한 구역들과 얽혀 있어 남은 6곳만 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6곳도 해제 수순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는 업계의 전망이 늘고 있다.
여기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6곳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전체 뉴타운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광명시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광명뉴타운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 반대 측은 "뉴타운으로 원주민은 쫓겨난다"며 "경기도 불안정해 사업성이 뚜렷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면 다수의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갈 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 찬성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50% 이상,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기도의 기준은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해제를 신청한 1R구역과 10R구역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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