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