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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화재청, 17세기 불상조각 대가 현진스님 첫 작품 ‘보물’ 지정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26 16:24:49 · 공유일 : 2020-06-26 20:02:0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불각조각 대가 현진스님의 첫 작품을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각승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 제2066호와 보물 제2067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에서 해제했다.

보물 제2066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이 주도하고 휴일, 문습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현진은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 불상은 그가 제작한 불상조각 중 지금까지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의 대좌 밑 묵서에 의하면 백양사 불상은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고 성불을 기원하며 만든 것으로 1607년이라는 제작시기를 감안해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은 1610년 전후로 이뤄진 불교 복구 과정 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렇듯 자연스러운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목조와 소조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을 만들 때는 나무를 쪼아 전체적인 형체를 만든 후 좀 더 입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한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백양사 불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자, 그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ㆍ예술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을 통해 개금과 중수한 내력, 참여 화승들의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대좌와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보물 제2067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남장사 내 부속사찰인 관음선원에 봉안되어 있다. 이 관음보살좌상 뒤에는 보물 제923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이 놓여 있어 가치와 화려함을 더한다.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경우 조성발원문 등 관련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과 어깨와 배에 멋스럽게 잡힌 옷 주름, 팔꿈치에 표현된 `ῼ`형 주름,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 주름 등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남장사 관음보살좌상은 이 시기 불교조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아울러 관련 기록을 통해 1819년 인근 천주산 상련암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 또한 인정된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제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서는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되고 보다 정확한 문화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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