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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26 16:25:17 · 공유일 : 2020-06-26 20:02:1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 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인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 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인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