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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움직임에 발끈?
이미경ㆍ김상희 의원 등 주최 토론회서 “제도 확대ㆍ강화해야” 주장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3 15:42:21 · 공유일 : 2014-08-13 20:01:54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주민선택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반대로 기존 의무제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1일 이미경ㆍ김상희 의원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 방향` 토론회 자리에서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최기용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사업성 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제안했다.
김남주 변호사(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또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제로 실시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공공관리제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의무제는 상위 법인 「헌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택제를 실시한 다른 곳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제를 법제화할 경우 사실상 공공관리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선택제로 할 경우 의결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동의를 1/5 이상 동의로 공공관리제 신청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관리제는 그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정부가 서울시와 달리 `자율화`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긴 상태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가 공공관리제 축소를 요구하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 사항으로 해 놔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임의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며 자율화에 대한 의사를 내비췄다.
최경환 경제팀 또한 지난 7월 24일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개선`을 꼽으며 공공관리제를 그 대상의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한쪽에서는 현행 공공관리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율화ㆍ의무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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