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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관세청, 오는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6-29 11:40:10 · 공유일 : 2020-06-29 13: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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