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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공수처 출범일 앞두고… 여야 ‘공수처장 추천’ 관련 공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29 16:51:17 · 공유일 : 2020-06-29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를 뜻한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한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법에) 못 박혀 있다"고 짚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공수처법)`은 올해 1월 14일 공포됐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다음 달(7월) 15일(부터 출범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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