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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제시 증표에 공무원증 촬영 이미지파일 ‘미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29 16:08:14 · 공유일 : 2020-06-29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면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해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증은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ㆍ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동시에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는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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