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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삼성물산 합병 반대하던 엘리엇… ‘5%룰’ 위반 무혐의 결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1:20:54 · 공유일 : 2020-06-30 13:01: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4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벌처펀드(Vulture Fund)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온 회사로, 국가ㆍ기업 등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공격해 돈을 얻어내는 투자활동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5월) 25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지 이틀 만에 2.17%(시가 6188억 원 상당)를 확보했다며 7.12% 보유를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을 이틀 만에 매집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며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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