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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
자체기준표 보완ㆍ등록말소 폐지 등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1:21:30 · 공유일 : 2020-06-30 13: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ㆍ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ㆍ소재업체를 함께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ㆍ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ㆍ소재업체를 함께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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