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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 중점점검 및 위험물 안전관리대상자 교육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2:26:08 · 공유일 : 2020-06-30 13:02:03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ㆍ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ㆍ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ㆍ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도내 45곳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7월)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명)와 재산피해(132억여 원)는 5년간 전체 인명피해(64명)와 재산피해(379억여 원)의 각각 34.3%와 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아조화합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8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며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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