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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2:07:20 · 공유일 : 2020-06-30 13:02:0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달 29일~오는 7월 31일)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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