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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임의번호 부여”… 오는 10월부터 ‘적용’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30 13:55:04 · 공유일 : 2020-06-30 20:01:5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된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첫 개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앤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7, 8)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5일이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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