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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국제] “낙태할 권리 침해한다” 美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주 낙태법 ‘무효’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6:05:08 · 공유일 : 2020-06-30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이 여성들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법을 무효로 판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게 제한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9명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5 대 4로 결론이 나면서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을 무효로 결정하게 됐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고 자신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을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며 특정 쟁점에 선례가 확립돼 있을 때 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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