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을 위해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 시 흡연자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륨 섭취 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을 위해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 시 흡연자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륨 섭취 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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