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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 “권력형 범행 아니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7:50:04 · 공유일 : 2020-06-30 20:02:2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와 관련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혐의로 판단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 지목됐다. 그는 조 전 장관 일가에게 14억 원을 투자받고도 펀드의 출자약정액을 100억 원으로 거짓 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돈 1억570만여 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관계자에게 관련 증거를 폐기ㆍ은닉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ㆍ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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