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제정ㆍ시행과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탄압 논란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재고하고, 유엔의 신장 자치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 27개국을 대표한 연서에서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신장 자치구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에 서명하고, 지난달(6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법 시행을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제정ㆍ시행과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탄압 논란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재고하고, 유엔의 신장 자치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 27개국을 대표한 연서에서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신장 자치구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에 서명하고, 지난달(6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법 시행을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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