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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양심의 자유’ 군 대체복무 신청자 모집… 예비역도 가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01 17:38:02 · 공유일 : 2020-07-01 20:02:3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교적 이유 등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달(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해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복무를 대신해 다른 복무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원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 해당된다.
군복무가 대체역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올해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ㆍ보건위생ㆍ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체역 신청은 인터넷ㆍ우편ㆍ팩스ㆍ위원회 및 지방병무(지)청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희망 시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 현장 및 주변인 진술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교적 이유 등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달(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해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복무를 대신해 다른 복무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원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 해당된다.
군복무가 대체역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올해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ㆍ보건위생ㆍ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체역 신청은 인터넷ㆍ우편ㆍ팩스ㆍ위원회 및 지방병무(지)청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희망 시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 현장 및 주변인 진술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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