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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흔들의자ㆍ요람, 아기 질식사고 ‘위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02 16:24:19 · 공유일 : 2020-07-02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에 대한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ㆍ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ㆍ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ㆍ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둬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 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수면에 대한 표시ㆍ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이 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경사진 요람은 영아의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ㆍ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ㆍTV홈쇼핑)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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