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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소규모재건축]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03 14:09:00 · 공유일 : 2020-07-03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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