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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임차보증금 보호 대항력,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마친 당일에 발생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03 16:08:10 · 공유일 : 2020-07-03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 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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