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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민식이법 악용 사례 ‘빈번’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09 17:07:25 · 공유일 : 2020-07-09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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