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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내년 일반고 전환
회계 부정 사유 취소 첫 사례… 오는 23일 청문 예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7-09 16:27:47 · 공유일 : 2020-07-09 20: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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