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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마추어국, 비상ㆍ재난구조 목적 아닐 시 중계통신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0 15:27:12 · 공유일 : 2020-07-10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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