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한강ㆍ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 ‘확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7-14 15:25:45 · 공유일 : 2020-07-14 20:01:5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한강ㆍ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한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된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