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통과 없이도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8일, `세월호 특별법등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주지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은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다.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1,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으로 파악이 된다"며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되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며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은 8월26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통과 없이도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8일, `세월호 특별법등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주지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은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다.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1,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으로 파악이 된다"며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되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며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은 8월26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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