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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7-15 12:31:16 · 공유일 : 2020-07-15 13:02:1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대마씨유가 THC 기준을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상기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상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ㆍ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대마씨유가 THC 기준을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상기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상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ㆍ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