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행ㆍ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ㆍ김선희ㆍ임정엽)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고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라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의 나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범행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이 전 이사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라며 "이 전 이사장이 만 71세라는 점과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성찰해 반성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앞서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행ㆍ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ㆍ김선희ㆍ임정엽)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고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라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의 나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범행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이 전 이사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라며 "이 전 이사장이 만 71세라는 점과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성찰해 반성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앞서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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