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불충분과 살해 동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항히스타민제(감기약 성분의 일종)를 복용한 상태였고, 평소 잠버릇이 있던 친부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붓아들이 포압사(어린아이가 성인의 몸에 눌려 질식해 사망하는 것)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두 아이들(고유정 친자, 의붓아들)과 새로운 생활을 꿈꾸던 피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불충분과 살해 동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항히스타민제(감기약 성분의 일종)를 복용한 상태였고, 평소 잠버릇이 있던 친부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붓아들이 포압사(어린아이가 성인의 몸에 눌려 질식해 사망하는 것)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두 아이들(고유정 친자, 의붓아들)과 새로운 생활을 꿈꾸던 피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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