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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해수부, 어선 불법 증ㆍ개축 76척 적발… 원상복구 의무 부여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16 12:58:39 · 공유일 : 2020-07-16 13: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6월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ㆍ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 증ㆍ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나타났으며,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t 연안어선이 75%를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복구가 끝난 후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ㆍ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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