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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