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41) 측 변호인이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밟고`,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라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성씨에게 욕설을 뱉어 법정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성씨는 지난달(6월) 1일 의붓아들 A군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A군이 오줌을 싸자 44㎝ㆍ세로 60㎝ㆍ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A군은 가방에 갇힌 지 약 7시간 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41) 측 변호인이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밟고`,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라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성씨에게 욕설을 뱉어 법정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성씨는 지난달(6월) 1일 의붓아들 A군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A군이 오줌을 싸자 44㎝ㆍ세로 60㎝ㆍ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A군은 가방에 갇힌 지 약 7시간 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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