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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ㆍ노동권익 증진 토론회’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17 10:56:19 · 공유일 : 2020-07-17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다양한 법을 통해 명문화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격차해소,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영주 도의원,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정성섭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정태화 노무법인 C&B 노무사, 이석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주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존 의무고용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가나 장애인 체육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각적인 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다양한 법을 통해 명문화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격차해소,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영주 도의원,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정성섭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정태화 노무법인 C&B 노무사, 이석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주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존 의무고용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가나 장애인 체육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각적인 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