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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대체역 편입… 36개월간 교정시설 복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17 18:32:13 · 공유일 : 2020-07-17 20:02:3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병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인원들이다. 심사위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35명의 대체역을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ㆍ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ㆍ보건위생ㆍ물품ㆍ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역 판정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종교적 신념으로는 ▲신도등록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ㆍ경위 ▲군복무 거부가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신앙기간ㆍ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그 경위·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가 규정됐다.

개인적 신념으로는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신념 형성 동기ㆍ경위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 일관성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위 관계자는 "이번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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