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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ㆍ사은품 아냐”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7-19 20:16:31 · 공유일 : 2020-07-20 08:01:4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은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되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ㆍ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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