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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 ‘실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ㆍ군 13곳 대상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7-20 12:18:53 · 공유일 : 2020-07-20 15:07:2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ㆍ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ㆍ가평천ㆍ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ㆍ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ㆍ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ㆍ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ㆍ군 하천ㆍ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ㆍ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ㆍ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 함께 만들어요`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방법,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ㆍ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ㆍ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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