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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인근 건물 하자 발생 시 시공업체가 배상해야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9 11:53:07 · 공유일 : 2014-08-19 20:01:49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공사 중 인근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중구 신동아파밀리에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터파기 공사 중 공사장 인근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인근 건물 공동 소유주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동아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154만원(총 7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물 공동 소유주 5명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 벽면과 바닥 균열, 천장과 창틀, 문틀이 틀어져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며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와 소음, 분진, 진동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사장 인근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신동아건설 측은 "건물 토공사(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기초나 지하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면까지의 공간을 굴착, 완료한 뒤에 지반면까지 다시 메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공사의 총칭) 및 흙막이(지반을 굴착할 때 주위의 지반이 침하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드는 토압ㆍ수압에 저항하는 벽체와 그 지보공의 총칭) 공사는 다른 업체가 도급을 받아 시공했으며 신축 공사와 인접 건물의 하자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건물 벽면과 바닥 균열, 천장과 창틀ㆍ문틀의 틀어짐으로 인한 누수 현상, 화장실 부분과 벽 등의 심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 건물 하자에 대한 신축 공사 기여도가 63%로 나타났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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