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면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면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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