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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 “시정명령+과징금 5억 부과”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방판원을 이동시킨 관행 시정하라”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8-20 10:15:27 · 공유일 : 2014-08-20 13:03:37


[아유경제=김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한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에 이르렀으며 해당 방문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삼았으며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세분화 방판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특약점 관리를 위한 경우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면서 세분화 사유로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라고 분류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라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타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 하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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